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shi**** 2021.06.04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사립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공립은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관리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립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4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0
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