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shi**** 2021.06.04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사립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공립은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관리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립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20 작은도서관 명칭 작성자 :y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4
619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618 작은도서관 서식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617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07
616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작성자 :v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3
615 장서점검기 대여.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1
614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pd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0
613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작성자 :w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17
61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y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01
611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