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shi**** 2021.06.04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사립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공립은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관리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립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30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629 명칭변경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628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5
627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b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626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625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작성자 :j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9
624 교육주유비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6
623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작성자 :ac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2
622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d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30
621 검색에 안나옵니다 작성자 :r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