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shi**** 2021.06.04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사립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공립은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관리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립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82 도서관운영시간 관련문의 작성자 :s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1 작은도서관이야기 작성중 에러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8
1080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6
1079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4
1078 내곡동 숲속별 도서관 질문입니다. 작성자 :i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8
1077 건축법 관련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3
1076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작성자 :c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5
1075 사립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4
1074 폐관된 작은도서관 정보 삭제 요청 작성자 :f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3
1073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