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shi**** 2021.06.04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사립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공립은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관리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립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0 대출증 만들기 작성자 :g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6
1099 작은도서관 검색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8 운영자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7 주소.시간.이름 변경 작성자 :g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31
1096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g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6
1095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감사 관련 작성자 :qu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5
1094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3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2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작성자 :hd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1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