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시

das**** 2021.04.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되어있는데

폐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해서 대신 대리인이 가려고하는데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서 폐관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건 없는것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선생님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219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214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