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시

das**** 2021.04.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되어있는데

폐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해서 대신 대리인이 가려고하는데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서 폐관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건 없는것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선생님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
332 작은도서관 승인에 관하여 작성자 :e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