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시

das**** 2021.04.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되어있는데

폐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해서 대신 대리인이 가려고하는데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서 폐관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건 없는것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선생님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90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왜이렇게 짧나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2
1089 도서관 등록 자격 작성자 :b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9
1088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g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8
10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6
1086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작성자 :g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5
1085 작은도서관 소방시설설치여부 문의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4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3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보관하고있는 도서 검색은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2 도서관운영시간 관련문의 작성자 :s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1 작은도서관이야기 작성중 에러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