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근린시설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cli****
2021.04.19
안녕하세요.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많은 작은도서관 담당자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께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견충돌과 법적쟁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1종근린과 2종근린 간의 명칭변경 건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축법 제19조 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해도 된다
건축법 제19조 4항 7호 근린생활시설군
그 대상은 다음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제외) 상호 간의 용도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에 명칭변경 없이 2종근린(다중생활시설 제외, 이외 단서조항 없음)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때문에 고민을 해야한다면 총괄하는 어디에서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많은 작은도서관 담당자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께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견충돌과 법적쟁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1종근린과 2종근린 간의 명칭변경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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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 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해도 된다
건축법 제19조 4항 7호 근린생활시설군
그 대상은 다음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제외)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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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명칭변경 없이 2종근린(다중생활시설 제외, 이외 단서조항 없음)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때문에 고민을 해야한다면 총괄하는 어디에서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건축물 용도 관련 법령 개선 질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 혹은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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