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청드립니다.

cli**** 2021.04.19
안녕하세요.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자 입니다.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중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배포문서 Q&A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 규모가 되는 작은도서관도 해야한다는 건데..
(물론 공립 작은도서관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취지는 옳으나

문서를 배포하고
관리책임자를 세우고
매년 관리자 교육 4시간씩 받고
종사자(자원봉사사 포함)에게 안전교육 실시하며
안전 매뉴얼 작성+교육+비치(안전기준에 기 실시)
안전장비비치 등

작은도서관 실정과 맞을지.. 안전기준과 중복된다고 봐야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절충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 혹은 도서관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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