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관련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문의
그런데, 건축법과 관련하여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공공도서관(1000㎡미만)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화장실에 남/녀구분하여 각각 장애인용 대변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화장실로 쓰고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확장할만큼 여유가 되지 않아 남/녀공용으로 대변기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작은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나 관련 법령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의 공식 답변이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부 도서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작은도서관의 조성 시 적용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정 면적은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은 33㎡이상 264㎡ 이하를 확보’하면 충족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소관업무인 작은도서관 등록처리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부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공공도서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 동시행령의 별표1, 별표2 기준을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한 화장실 시설 기준은‘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로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시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준수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처리는 도서관법이 아닌,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적용으로 도서관법 제11조에는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해당법에 대한 별도의 적용 기준이나 예외 조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법률 예외 적용에 대한 문의를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도서관진흥과(☎044-203-263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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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27 |
100 | 예인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y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26 |
99 | 작은 도서관 로고 AI파일 | 작성자 :s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24 |
98 | 숲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21 |
97 | 신규 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d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7 |
96 | 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6 |
95 | 작은도서관 ci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n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6 |
94 | 작은 도서관에 책 신청해도 되나요? | 작성자 :f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6 |
93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to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6 |
92 | 메일 수신 | 작성자 :eu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