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7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6 안녕하세요~^^ 작성자 :ch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9
175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2
174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8
173 소장 도서 검색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7
172 도서관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1
171 클릭하면 올린 글이 보이지 않네요~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70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69 작은도서관 로고 CI 와 작은도서관 글자 부탁 합니다 작성자 :kt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6
168 사진파일 올리는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작성자 :R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