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72 무지개꿈문고에서 무지개꿈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02
471 마곡엠밸리 12단지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r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5
47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0
469 송정 작은도서관 작성자 :db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6
468 운영자 신청 작성자 :o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0
467 식사시간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6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작성자 :j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5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8
464 작은도서관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6
463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r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