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41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7
540 [구미] 작은도서관 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6
539 앱 개발관련 작성자 :h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2
538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537 작은도서관 등록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q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536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q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535 작은도서관 작성자 :j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0
534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록 문의 작성자 :d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0
533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질문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4
532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