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42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2
641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작성자 :p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1
640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9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f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7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se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6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30
635 모바일회원증 질문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4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3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