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62 운영자 신청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19
661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작성자 :s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07
660 기존 사용하던 민간 도서프로그램과 코라시스 바코드연동이 안됩니다 작성자 :i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06
659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4
658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2
657 개인 자료인쇄여부 문의 작성자 :l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09
656 제가 남겼던 질문이 사라졌어요ㅠ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04
655 차량구입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4
654 도서관이용문의 작성자 :l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0
653 확인부탁드려요 작성자 :hn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