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62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30
961 아이디 수정및 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h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7
960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2
959 어린이집 지역사회연계활동 작성자 :s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1
958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4
957 일루스 프로그램 작성자 :b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3
956 없는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l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2
955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a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4 도서관 등록증 발급 시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3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