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yam**** 2021.04.01
교회내 어린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시행할 시
문화행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법에 알아보니,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법적으로 근거가 있던데,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전체 대상이 아닌 사립형이라서 해당 기관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법에 의해 수익 창출 관련이 아닌 문화프로그램은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2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작성자 :d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2
1051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ev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