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yam**** 2021.04.01
교회내 어린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시행할 시
문화행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법에 알아보니,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법적으로 근거가 있던데,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전체 대상이 아닌 사립형이라서 해당 기관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법에 의해 수익 창출 관련이 아닌 문화프로그램은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32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3
731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730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작성자 :d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0
729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작성자 :s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8 돈 새는 구멍이 또 요 있네요..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7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작성자 :c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8
726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5
725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kk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4
72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
72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