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yam**** 2021.04.01
교회내 어린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시행할 시
문화행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법에 알아보니,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법적으로 근거가 있던데,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전체 대상이 아닌 사립형이라서 해당 기관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법에 의해 수익 창출 관련이 아닌 문화프로그램은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12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5
911 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10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r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신청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1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7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5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904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903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