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qnd**** 2021.03.23
도서관법령에는 사립작은도서관 면적, 좌석 수, 소장권수 외에 별도의 시설 및 자료기준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건축물 용도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가요?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관련한 편람과 법령의 내용에 나와있는

건축물 용도로 보았을때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과

이번에 개정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보고

작은도서관이 위의 건축물 용도에 포함이 되니,

작은도서관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위에 네가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에 2번 절차항목에 보면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의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라고 나와있고 제5조 및 6조에는 건축물용도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용도 안내합니다.
개정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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