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hws**** 2021.03.11
공지사항에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에 대하여

저희 작은도서관은 1982년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원애향새마을작은도서관입니다.
어제 이 본 사이트에서 운영자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작은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발행이 가능한지...?
지정기부금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저희 도서관은 현재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 이용중입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운영자 신청은 작은도서관홈페이지의 정보 수정 및 작은도서관 소식을 올리기 위함이며,
지정기부금 발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세무서 혹은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작은도서관 담당자 : 064-760-3675

이외의 기부금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91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2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11 작은도서관에서 음료 또는 쿠키 판매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10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l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9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작성자 :fr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7
1108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5
1107 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시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5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7
1104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작성자 :a9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6
1103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j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