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cli****
2021.03.02
안녕하세요, 시설 등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제조의5-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시설과 일치되는 곳만 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
1.제1종 근린행활시설
2.교육연구시설
3.단독주택(1층)
4.공동주택
대부분 교회 부속 으로 있는 작은도서관은
2종 근린시설 이거나 종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맞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제조의5-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시설과 일치되는 곳만 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
1.제1종 근린행활시설
2.교육연구시설
3.단독주택(1층)
4.공동주택
대부분 교회 부속 으로 있는 작은도서관은
2종 근린시설 이거나 종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맞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과 교회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81 | ci 제작에 관련하여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17 |
380 |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10 |
379 |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 작성자 :ac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05 |
378 |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7 | 채용 | 작성자 :f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6 |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 작성자 :a19****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2 |
375 |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us8****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04 |
374 |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7 |
37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0 |
372 |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J2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