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cli**** 2021.03.02
안녕하세요, 시설 등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제조의5-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시설과 일치되는 곳만 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


1.제1종 근린행활시설
2.교육연구시설
3.단독주택(1층)
4.공동주택

대부분 교회 부속 으로 있는 작은도서관은
2종 근린시설 이거나 종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맞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과 교회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2 운영자채용건 작성자 :m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0
811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w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8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809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7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805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