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kam**** 2021.02.25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도서관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내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조성하고,

해당 시설을 지자체에 관리 위탁을 통해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득해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위탁 절자 진행 후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입주자 동의를 통해,

입주자 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일반주민 포함)에게 개방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우리구에서는 도서관 시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와 향후 운영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공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코자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도서관 설치, 운영의 적정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중에는 운영의 문제될만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을 안내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참고 법령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자료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작은도서관홈페이지-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작은도서관 업무편람' 검색-파일 다운로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2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작성자 :je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7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490 도서관 폐관시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13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