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kam**** 2021.02.25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도서관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내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조성하고,

해당 시설을 지자체에 관리 위탁을 통해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득해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위탁 절자 진행 후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입주자 동의를 통해,

입주자 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일반주민 포함)에게 개방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우리구에서는 도서관 시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와 향후 운영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공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코자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도서관 설치, 운영의 적정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중에는 운영의 문제될만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을 안내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참고 법령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자료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작은도서관홈페이지-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작은도서관 업무편람' 검색-파일 다운로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50 작은 도서관은 처음이라.. 작성자 :ej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4
549 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0
548 작은도서관애서 보고 싶은 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08
547 메일주소변경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31
546 운영자 신청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5
545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1
544 새마을영등포구지부 전화해서 문의하면 아는게 전혀 없내요 최근 새로 사람 바뀐걸로 아는데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3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2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준회원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ji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4
541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