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cjp****
2021.02.23
공지사항에는 아래처럼 안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따로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90 | 도서관 폐관시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13 |
489 |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 작성자 :h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05 |
488 |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01 |
487 |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h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1.17 |
486 |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b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1.15 |
485 | 구세주작은도서관 | 작성자 :a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1.14 |
484 |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dn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7 |
483 |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7 |
482 |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5 |
481 | 열람실 이용 관련 질문 | 작성자 :qh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