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cjp****
2021.02.23
공지사항에는 아래처럼 안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따로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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