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cjp**** 2021.02.23
공지사항에는 아래처럼 안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따로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00 도서관 운영자 신청이 뭔가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8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nk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7 운영자 신청 최소 작성자 :ye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4
796 도서관 등록 후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4
795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2
794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0
793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2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1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