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cjp**** 2021.02.23
공지사항에는 아래처럼 안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따로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