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reo**** 2021.02.0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은 1층 단층 건물로 경로당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경로당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이 가능하는지요?(주 시설은 경로당이라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되어 장애인 화장실 및 남,여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러한 부분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선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편의시설 관련 또한 건축몰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찾기 : 작은도서관홈페이지메인-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 설립 안내-지자체 연락처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42 등록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 검색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2
1041 재난배상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1
1040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작성자 :k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8
1039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8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7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작성자 :cw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6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1035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1
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