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wjh**** 2021.02.02
안녕하세요 ^^,,

아래 문의에 이어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문의글을 남깁니다.


아래 문의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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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 다시 개정되어

비영리법인 등록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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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순서도 가운데 아래의 1은 작은도서관과 관계가 없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2번부터 시행하여

도서관 등록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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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2) 비영리법인(→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

3)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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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해당 절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수령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



해당 공문을 배포하였더니 관내 작은도서관에서 많은 문의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재문의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알고계신대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2) 비영리법인(→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
3)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

해당 절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참고 혹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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