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wjh****
2021.02.02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안내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남깁니다.
질문과 답변 란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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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2)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
3)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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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순서가 안내되어있는데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
혹시 아니라면 작은도서관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저는 지자체 담당자인데
저희가 작은도서관 신청서가 들어오면 등록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비영리법인으로서 등록을 해드리는 것인지 ,, 를 잘 모르겠어서
작은도서관에 안내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
작은도서관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안내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남깁니다.
질문과 답변 란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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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2)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
3)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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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순서가 안내되어있는데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
혹시 아니라면 작은도서관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저는 지자체 담당자인데
저희가 작은도서관 신청서가 들어오면 등록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비영리법인으로서 등록을 해드리는 것인지 ,, 를 잘 모르겠어서
작은도서관에 안내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등록이며 비영리법인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 다시 개정되어 비영리법인 등록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91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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