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nei**** 2021.01.29
지자체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1.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일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연구·교육시설이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이에 해당하나요?(이번에 종교시설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2.
시설의 일부를 개조하여 도서관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려하기 때문에 건축물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실사를 나가 실측을 통해 확인하여 기준(33제곱미터이상)을 충족한다면 등록하여도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설립 조건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좌석 수)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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