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00 |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02 |
299 |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6 |
298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b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4 |
297 |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 작성자 :o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4 |
296 | 좋은씨앗 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j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8 |
295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5 |
294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파일 요청합니다. | 작성자 :i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1 |
293 |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 작성자 :a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1 |
292 |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av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0 |
291 | 작은도서관 비율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a0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