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60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성자 :n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08
459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1
458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0
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456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작성자 :j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16
455 선거일은 쉬나요? 작성자 :Il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08
454 작은도서관 개관 작성자 :sr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27
453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