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50 |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 작성자 :l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03 |
649 |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 작성자 :km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5 |
648 |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자 :y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4 |
647 |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km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1 |
646 |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 작성자 :r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1 |
645 | 비밀번호 | 작성자 :db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9 |
644 |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9 |
643 |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7 |
642 |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2 |
641 |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 작성자 :pp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