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00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 작성자 :su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8 |
699 |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 작성자 :u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5 |
698 | 사립형 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4 |
697 | 교회내 작은 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2 |
696 |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 작성자 :bd7****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8 |
695 |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 작성자 :h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4 |
694 |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25 |
693 | 도서관운영 | 작성자 :yj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22 |
692 |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 작성자 :j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13 |
691 |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 작성자 :ru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