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32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3
731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730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작성자 :d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0
729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작성자 :s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8 돈 새는 구멍이 또 요 있네요..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7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작성자 :c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8
726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5
725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kk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4
72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
72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