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82 작은도서관 6월 등록 작성자 :r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3
781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m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2
780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작성자 :d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30
779 운영자 신청 철회 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29
778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7
777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0
77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775 평생교육시설등록 작성자 :ie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6
774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30
773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