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22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16
821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4
820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9 KOLASYS-NET 관련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8 건축용도 관련 질문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5
81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4
816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wi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5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4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5
813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