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30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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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 :s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3 운영 관련 실무 질문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1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y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