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0 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작성자 :j1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5
79 운영시간도 변경됐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5
7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되어있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2
77 작은도서관 ci파일을 부탁드려요. 작성자 :j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8
76 작은도서관ci부탁드려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4
75 장서량에 따른 대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yt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9
74 공주시 청향원 작은 도서관 승인신청 작성자 :e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7
73 경남김해 늘푸른 영어도서관 문의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2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k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1 작은도서관 ci요청^^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