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립, 빌라를 빌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때 확인할 사항

asi**** 2020.12.16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많은 자료를 소개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을 목표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설립 공간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인 10평 이상 되는 단독주택, 연립, 빌라 등을 빌려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전세계약 할 때 어떤 점을 정해야 하는지 등)


2. 등록까지의 시간

공간을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이 발부되기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설립기준은 시설 건물면적(㎡) 33㎡ 이상(약 10평), 열람석(좌석 수) 6석 이상 , 자료 1,000권 이상, 건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거나 근린1종이 충족되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전반적인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은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찾기 : 작은도서관홈페이지메인-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 설립 안내-지자체 연락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0 대출증 만들기 작성자 :g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6
1099 작은도서관 검색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8 운영자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7 주소.시간.이름 변경 작성자 :g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31
1096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g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6
1095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감사 관련 작성자 :qu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5
1094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3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2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작성자 :hd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1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