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요?
작은도서관은 1종 근린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1종 근린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해
야 한다고 나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꾸미려고 하는데 이러한 편의시설들을 다 설치를 해야하나요?
작은도서관 업무 편람에는 "신축 건물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이므로 해
당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고요.
조금 헷깔려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의 공식 답변이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부 도서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작은도서관의 조성 시 적용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정 면적은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은 33㎡이상 264㎡ 이하를 확보’하면 충족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소관업무인 작은도서관 등록처리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부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공공도서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 동시행령의 별표1, 별표2 기준을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한 화장실 시설 기준은‘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로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시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준수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처리는 도서관법이 아닌,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적용으로 도서관법 제11조에는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해당법에 대한 별도의 적용 기준이나 예외 조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법률 예외 적용에 대한 문의를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도서관진흥과(☎044-203-263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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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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