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anm**** 2020.12.01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 성동구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서 1,000권 이상, 면적 33 제곱미터, 열람석 6석 이상의 설립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요?

2. 도서관 부호를 받아서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KOLASYS-NET을 사용하고 싶은데

유료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3. 이곳에서 영리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작은도서관은 폐관 신청해야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코라시스넷은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http://kolas.nl.go.kr/nltech/ ) 접속 후 작은도서관 통합자료시스템 KOLASYS-NET2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라시스넷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 590. 0650에 문의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중략)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생략)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4.8.12.] [대통령령 제25549호, 2014.8.12., 일부개정] (중략)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12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5
911 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10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r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신청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1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7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5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904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903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