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21 | 신규 작은나무 큰숲 도서관(부산시 남구 용호동) | 작성자 :f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26 |
420 | 로그인 문의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26 |
419 |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8 |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j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7 |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 작성자 :m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01 |
416 |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7 |
415 |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6 |
414 |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 작성자 :k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5 |
413 |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3 |
412 |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 작성자 :ha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