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60 지역네트워크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1
559 안녕하세요. 도서기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c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4
558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자 :d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12
557 작은도서관 도서신청 작성자 :an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02
556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17
555 묻고싶네요 작성자 :o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0.07
554 지역대출 작성자 :Ok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9
553 작은도서관 아르바이트 작성자 :g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8
552 잘못 신청한... 운영자 신청 취소바랍니다. 작성자 :ms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5
551 '작은도서관'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d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