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80 |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26 |
1079 |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24 |
1078 | 내곡동 숲속별 도서관 질문입니다. | 작성자 :i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18 |
1077 | 건축법 관련 문의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13 |
1076 |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 작성자 :c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05 |
1075 | 사립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입니다.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04 |
1074 | 폐관된 작은도서관 정보 삭제 요청 | 작성자 :f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03 |
1073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 작성자 :b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31 |
1072 | 감고개공원도서관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30 |
1071 |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