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10 안녕하세요 작성자 :q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1
709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f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5
708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작성자 :an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1
707 판교이지더원도서관입니다, 정보문의 작성자 :eg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8
706 작은 도서관 연락처 관련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0
705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9
704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1
703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k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5
70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2
701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12